장애수당#장애수당자격요건#장애수당신청서류#장애수당신청방법1 장애수당 선정조건과 신청방법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들이 소득재산조건에 부합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18세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들은 소득재산조건에 부합하면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조건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공단심사자)은 매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종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조사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신청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만 부합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구분1인가구2..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