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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금액을 지원해주어 아동 보육을 앞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지원대상입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정부24, 복지로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 인증서, 간편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정부24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2024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신고, 부모 급여, 아동수당까지 일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내방 후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 2024. 3. 2.
2024년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1.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목적-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부담은 덜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의료급여의 대상자 늘어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내용(1)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완화하고, (2)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0년 만에 완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완화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 2024. 3. 1.
2024년 부모급여, 대폭 좋아졌어요! 1. 부모급여란? -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23년부터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 0~1세 아동을 둔 가정. '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지원금액 - 매달 25일 현금으로 신청한 계좌에 입금되며 2024년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cf) 2023년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았습니다. 4. 지원내용- 만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월 25일 월 100만원 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2024. 3. 1.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교육비 3월4일~22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1. 교육급여와 교육비란?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4인가구일 경우 5,729,913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는 ?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국민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일 경우 5,729,913원이지만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지자체의 2개월 이상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비는 시도별로 상이..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