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 시 근로소득 100% 반영되는가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100만원 소득이 있다고 100만원 소득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 중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적은(기본재산 9,900만원미만) 서울거주 1인 가구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평균 110만원을 벌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330,000원)를 공제한 770,000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8%인 1,069,654원이기 때문에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
2024. 5. 22.
자활급여 특례자는 누가 적용받고 어떤 혜택이 있나
자활급여 특례는 누가 적용받는가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소득으로 의료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초과해도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생한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1인891,378원2인1,473,044원3인1,885,863원4인2,291,965원5인2,678,294원6인3,047,348원 자활사업에 참여했더니 소득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의료급여 등이 중지됐다면 근로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적극적인 ..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