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의료급여2종#의료급여1종과2종구분기준1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기준 같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의료혜택이 다른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떤 기준에 의해 나뉘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통해 본인이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어디에 해당될 것인지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크게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보게 됩니다.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구1.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18세 미만이 자65세 이상인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