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부모자녀#며느리사위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초의료급여 등에서 아직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가 누구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으니 정확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쉽게 말해 수급자를 신청하려는 가구에 가구원이 각각 있을 것이며 그 각각의 직계존비속 즉, 위아래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위아래)이 결혼을 했다면 그들의 배우자까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위 정의를 토대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부부가 생활이 어려워 수급자신청(생계, 의료급여)을 하였습니다. 노인부부가 각각 재혼이 아니라면 그들각각의 부모와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모가.. 202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