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예외적 완화 #부양의무자 #주거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1 헛갈리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내용 완벽 정리 먼저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존·비속과 그들의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즉,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위아래와 그들의 배우자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부양의무자는 홍길동을 기준으로 위아래이니, 부모와 자녀가 되고 그들의 배우자까지이니 사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자녀가 미혼 또는 이혼이라면 자녀만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각각의 급여는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자가 한가지만 신청하실 수도 있고 두가지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4가지 전체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 수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소득재산기준이..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