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개인연금 연금보험 수령시 소득반영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산정 시 국민연금은 소득에 반영됩니다. 또한 개인 연금 보험에 따른 개인 연금 수령 시에도 기초연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개인이 연금보험을 들어 매달 수령을 하게 된다면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연금보험상품을 통해 저축하여 일정한 나이부터 매달 수령을 받기 시작했다면 기초연금 소득재산산정 시 연금소득으로 반영되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연금은 매달 수령하기도 하지만 4개월 한번, 연2회, 연1회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연금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며 지급이 개시되어 매달 받을 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재산 반영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읽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0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1. 기초연금 어떤 것이 달라지나○ 선정기준액의 상향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전년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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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매달 분할해서 받는 것을 비교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있지만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공제와 환산률이 적용되기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있습니다.